실업크레딧은 실직 기간 동안 국민연금 보험료 일부를 국가가 대신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.
구직급여를 받는 동안 연금 납부를 하지 않으면 가입기간이 줄어들어 나중에 연금 수령액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.
이 공백을 막기 위한 제도가 바로 실업크레딧입니다.
중요 포인트는 신청기한입니다.
기간을 넘기면 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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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출처: 국민연금공단 |
구직급여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 이내까지 신청해야 합니다.
예시)
✔ 구직급여 종료일: 3월 20일
✔ 신청 마감일: 4월 15일
이 날짜를 넘기면 해당 실업기간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인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.
✅ 신청방법
| 출처: 국민연금공단 |
1️⃣ 구직급여 신청 시 (고용센터)
구직급여를 처음 신청하거나 수급자격을 인정받는 경우,
각 지방 고용센터에서 함께 신청 가능합니다.
✔ 별도 실업크레딧 전용 신청서 작성 불필요
✔ 수급자격 인정 절차와 동시에 진행
✔ 담당자에게 반드시 신청 의사 확인 필요
2️⃣ 국민연금공단 지사 접수
고용센터에서 신청하지 못했거나 추가 신청이 필요한 경우,
국민연금공단 각 지사에서 접수할 수 있습니다.
접수 방법:
✔ 방문 접수
✔ 우편 접수
✔ 팩스 접수
이 경우에는 아래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.
✅ 제출서류 정리
| 접수 기관 | 제출 서류 |
|---|---|
| 고용센터 접수 | 수급자격인정신청서 실업인정신청서 |
| 국민연금공단 접수 | 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산입 신청서 |
✅ 지원 내용
✔ 국민연금 보험료의 75퍼센트 국가 지원
✔ 본인 부담 25퍼센트
✔ 최대 12개월까지 인정
예시)
월 보험료 16만원 →
✔ 국가 지원 12만원
✔ 본인 부담 4만원
✅ 대상 조건
| 출처: 국민연금공단 |
✔ 구직급여 수급자
✔ 국민연금 가입 이력 보유자
✔ 연금 수령 시작 전인 사람
✔ 본인 부담금 납부 가능자
※ 본인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가입기간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.
✅ 꼭 기억해야 할 핵심 3가지
1️⃣ 신청기한은 종료 다음 달 15일까지
2️⃣ 고용센터 신청 시 함께 처리하는 것이 가장 편리
3️⃣ 본인부담 25퍼센트 납부해야 가입기간 인정
✅ 자주 묻는 질문
Q. 신청서를 따로 작성해야 하나요?
고용센터에서는 별도 작성 필요 없습니다.
국민연금공단 접수 시에는 ‘가입기간 추가산입 신청서’ 제출이 필요합니다.
Q. 기한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?
원칙적으로 기한 내 신청이 필수입니다.
기한 경과 시 해당 기간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Q. 모바일 신청은 가능한가요?
전용 모바일 신청 기능은 제한적입니다.
고용센터 방문 또는 국민연금 지사 접수가 가장 확실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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